전세 안전 계산기

계약하기 전에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든 값은 참고용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요

  •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집값. 70% 미만은 비교적 안전, 80% 이상은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 위험 구간으로 흔히 봅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보증금이 수도권 7억·그 밖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시세가 없는 빌라·다세대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 140%로 보므로, 선순위채권이 없어도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더해 봅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2023년 5월 강화 기준) 기준의 대략 계산입니다. 실제 가입은 HUG 심사(감정평가·주택 유형·집주인 상태)로 정해지니 계약 전에 HUG·안심전세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직접 떼어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확인

    대리인 계약·가짜 집주인을 막습니다. 잔금 날에도 한 번 더 뗍니다.

  •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갑구'의 가압류·신탁 여부 확인

    선순위 빚이 많거나 신탁된 집은 보증금이 뒤로 밀립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등) 확인

    위반건축물·근생 빌라는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요청(또는 미납국세 열람)

    밀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다가구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합계 확인

    한 건물의 앞선 보증금도 사실상 선순위채권입니다.

  • 주변 전세·매매 시세로 전세가율 계산(위 계산기)

    전세가율 80% 이상은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국가공간정보포털)

    무등록 중개는 사고 때 공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서

  •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소유권 이전 금지, 어기면 계약 해제·배상

    전입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겨 그 사이 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 특약: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가입이 안 되는 집인 줄 늦게 알아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잔금·입주

  • 잔금 당일 등기부 재확인 후 송금은 집주인 본인 계좌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바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정부24·주민센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HUG·HF·SGI)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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