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신청 자격·조건
내가 고른 집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하고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에 대해 연 1.2~2.2% 이자만 월 임대료로 냅니다.
2026년 공고 기준(LH) · 출처 확인 2026.10.11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
- 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2순위 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외 7,000만 원 · 본인 부담 2~5% · 최장 30년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순위와 소득·자산은 청년 매입임대와 같습니다.
- 지원 한도(1인):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외 8,500만 원(2·3인 셰어는 더 큼) · 본인 부담 100만~200만 원 · 최장 10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구분 | 소득 | 지원 한도(수도권/광역시/그 외) | 본인 부담 | 최장 거주 |
|---|---|---|---|---|
| Ⅰ형 | 70% 이하(맞벌이 90%) | 1.45억 / 1.1억 / 9,500만 원 | 5% | 20년 |
| Ⅱ형 | 공고문 확인(LH 130%·맞벌이 200%, 마이홈 100%·120%로 서로 다름) | 2.4억 / 1.6억 / 1.3억 원 | 20% | 10년(자녀 있으면 연장)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1인 단독 기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외 8,500만 원입니다(2·3인 셰어는 더 큽니다).
Q. 전세임대 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LH가 지원한 금액(본인 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해 연 1.2~2.2% 이자만 매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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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