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신청 자격·조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새 유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쌉니다.
2026년 적용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청년·고령자·일반 유형은 1인 170%, 2인 160%) — 중위소득 100%는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 우선공급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일부 유형 1인 120%, 2인 110%)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우선공급 비율
- 고령자 10%, 신생아 10%, 수급자 등 9%, 국가유공자 5%, 장애인 5%, 비주택 거주자 5%, 청년 5%, 다자녀 4%,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등 3%, 신혼부부·한부모 3%, 철거민 등 1%
임대료(시세 대비)
| 중위소득 구간 | 30% 이하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
| 임대료 | 35% | 40% | 50% | 65% | 80% | 90% |
임대기간 30년, 2년 단위 계약. 청약통장은 우선공급 경쟁 때 가점(24회 이상 3점, 12회 2점, 6회 1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청년·고령자·일반 유형은 1인 170%, 2인 160%). 우선공급은 100% 이하입니다.
Q. 통합공공임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이 낮을수록 쌉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는 시세의 35%, 130~150%는 9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주택·세대 기준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계산법공공분양·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소득을 봅니다. 분양과 임대가 쓰는 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금액표를 정리했습니다.
- 공공임대 유형 한눈에 비교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누구를 위한 집인지와 소득·자산·거주 기간·임대료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입니다. 시세 60~80% 임대료로 계층에 따라 10~20년 살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