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신청 자격·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입니다.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50년 살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기준(서울주거포털·마이홈) · 출처 확인 2026.10.11
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4원
- 장애인은 100% 이하(1인 120%, 2인 110%)까지 인정합니다.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거주 기간과 임대료
-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50년,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가 아니어도 영구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50% 이하(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4원)이면서 총자산 2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영구임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50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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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