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SH)·미리내집 신청 자격·조건
서울 SH가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입니다. 전세 시세 80%로 최장 20년.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출산하면 더 오래 살고 살 수도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마이홈·SH·서울시)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서울에서 오래 전세로 살고 싶은 무주택 가구, 서울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용 60㎡ 이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60~85㎡ 120% 이하. 우선공급은 50㎡ 미만 50%, 50~60㎡ 70%, 60~85㎡ 100%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전세금은 시세 80%, 최장 20년. 청약통장은 자격이 아니라 가점(최고 5점)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본인·배우자 모두 공고일 전 5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60㎡ 이하 120%(맞벌이 180%), 60㎡ 초과 150%(맞벌이 200%) — 2인 가구 120%는 7,039,524원
- 자산: 총자산 6억 6,2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2023.3.28 이후 자녀 1명 7억 2,800만 원·4,996만 원, 2명 이상 7억 9,400만 원·5,451만 원)
- 기본 10년,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 2자녀면 20년 거주 후 시세 90%, 3자녀 이상은 80%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로 별개 사업입니다(매입임대 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SH 장기전세 소득 기준은?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60~85㎡는 120% 이하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Q. 미리내집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고일 전 5년간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Q. 미리내집 소득 기준은?
60㎡ 이하 120%(맞벌이 180%), 60㎡ 초과 150%(맞벌이 200%)입니다. 2인 가구 120%는 7,039,52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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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