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신청 자격·조건
LH·S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싸게 빌려주는 집입니다. 일반(수급자 등), 청년, 신혼·신생아 Ⅰ·Ⅱ, 든든전세로 나뉩니다.
2026년 적용 기준(LH·마이홈)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도심 기존 주택에 싸게 살고 싶은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일반 매입임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2순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총자산 2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최장 20년(1순위는 제한 없음),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약 30%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대학생,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 포함)
- 1순위 수급가구·차상위·한부모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4,500만 원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억 5,100만 원(자동차 모두 4,542만 원)
- 임대료: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 시세 40%,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 + 시세 50% ·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하면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구분 | 소득 | 자산 | 임대료 | 최장 거주 |
|---|---|---|---|---|
| Ⅰ형 |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 총자산 3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 시세 30~40% | 20년 |
| Ⅱ형 | 100% 이하(맞벌이 120%), 5순위 120%(140%) | 총자산 3억 4,500만 원(5순위는 공고문 확인) | 시세 70~80%(보증금 80% 준전세) |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한부모,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 3순위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Ⅱ형만). SH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입니다.
든든전세(매입형)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청(모집권역 거주). 보증금 시세 80~90%, 월세 없음, 최장 8년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매입임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생과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포함됩니다.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와 총자산 3억 4,500만 원,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와 총자산 2억 5,100만 원 기준입니다.
Q.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소득 기준은?
1~4순위는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5순위는 120% 이하(맞벌이 140%)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Q. 든든전세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모집권역에 거주할 때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80~90%, 최장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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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입니다. 시세 60~80% 임대료로 계층에 따라 10~20년 살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