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 기준 신청 자격·조건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부모님 집에 살거나, 작은 집·분양권이 있어 무주택인지 헷갈리는 분
세대원은 누구인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세대원입니다.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
- 신청자의 직계비속(자녀)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보는 것
- 주택과 주택의 공유지분
- 분양권·입주권(당첨된 지위, 사들인 지위 모두) — 단,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직접 계약한 분양권은 제외(그 분양권을 산 사람은 제외 안 됨)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청약의 주택 소유 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임대 자산 심사에서는 부동산 가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만 가진 세대(민영·공공분양의 일반·특별공급). 공공임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가점의 부양가족 산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 전용 20㎡ 이하 주택 1호만 가진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산 주택(85㎡ 이하, 1.5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 폐가·멸실 주택을 3개월 안에 정리한 경우, 적법성이 증명된 무허가 건물 등
소형·저가주택 기준
| 구분 | 전용면적 | 공시가격(비수도권 / 수도권) |
|---|---|---|
| 아파트 | 60㎡ 이하 | 1억 원 / 1.6억 원 |
|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 85㎡ 이하 | 3억 원 / 5억 원 |
세대 전체가 1호만 가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비아파트 기준은 2024.12.18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직계존속)도 세대원이라,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가점의 부양가족 산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집으로 보나요?
네. 당첨된 분양권·입주권과 사들인 분양권 모두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직접 계약한 분양권만 예외입니다(그 분양권을 산 사람은 예외 아님).
Q. 오피스텔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청약의 주택 소유 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임대 자산 심사에서는 부동산 가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청약할 수 있나요?
세대 전체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 아파트 1호만 가졌다면 민영·공공분양의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공공임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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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신혼부부·한부모 기준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신생아는 2세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
- 재당첨 제한·부적격·거주지역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되면 취소와 함께 제한을 받습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