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부적격·거주지역 신청 자격·조건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되면 취소와 함께 제한을 받습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이미 당첨된 적이 있거나, 다른 지역 청약을 넣어 보려는 분
재당첨 제한(당첨된 주택 기준, 세대 전체)
| 당첨된 주택 | 제한 기간 |
|---|---|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 주택 | 7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주택 | 5년 |
| 그 밖의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 그 밖의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당첨 관리
- 특별공급은 1세대 1회가 원칙입니다(출산 특례 등 예외 있음).
-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주택에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되면 접수 시각이 빠른 쪽만 유효합니다.
부적격 당첨
-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은 최대 10년간 자격이 제한됩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
- 원칙적으로 공고일 현재 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사람이 신청하고, 같은 생활권(수도권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게 할 수 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입니다.
- 해외에 연속 90일을 넘게, 또는 1년에 183일을 넘게 머문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66만㎡ 이상):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50%, 경기는 해당 시·군 30% + 경기도 20%, 나머지는 수도권.
자주 묻는 질문
Q. 당첨되면 다른 청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당첨된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그 밖의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5년·그 외 3년입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부적격으로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단지에 각각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둘 다 당첨되면 접수 시각이 빠른 쪽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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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신혼부부·한부모 기준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신생아는 2세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