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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점·대출·자격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과 일정은 청약홈과 각 기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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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 / 기본

재당첨 제한·부적격·거주지역 신청 자격·조건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되면 취소와 함께 제한을 받습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이미 당첨된 적이 있거나, 다른 지역 청약을 넣어 보려는 분

재당첨 제한(당첨된 주택 기준, 세대 전체)

당첨된 주택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7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주택5년
그 밖의 85㎡ 이하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그 밖의 85㎡ 초과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당첨 관리

  • 특별공급은 1세대 1회가 원칙입니다(출산 특례 등 예외 있음).
  •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주택에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되면 접수 시각이 빠른 쪽만 유효합니다.

부적격 당첨

  •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은 최대 10년간 자격이 제한됩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

  • 원칙적으로 공고일 현재 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사람이 신청하고, 같은 생활권(수도권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게 할 수 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입니다.
  • 해외에 연속 90일을 넘게, 또는 1년에 183일을 넘게 머문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66만㎡ 이상):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50%, 경기는 해당 시·군 30% + 경기도 20%, 나머지는 수도권.

자주 묻는 질문

Q. 당첨되면 다른 청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당첨된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그 밖의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5년·그 외 3년입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부적격으로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단지에 각각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둘 다 당첨되면 접수 시각이 빠른 쪽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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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 기준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계산법공공분양·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소득을 봅니다. 분양과 임대가 쓰는 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금액표를 정리했습니다.
  •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공공) 또는 예치금(민간)이 필요합니다.
  • 자녀·신혼부부·한부모 기준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신생아는 2세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

출처

  • 법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청약 ↗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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