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신혼부부·한부모 기준 신청 자격·조건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신생아는 2세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자녀 수나 혼인 기간으로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
자녀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만 셉니다.
-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2024.3.25 개정으로 3명 → 2명).
- 신생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입양 자녀도 인정합니다. 출산 자료를 내거나 입주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 2024.6.19 이후 자녀를 낳은(태아·입양 포함) 사람은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분양·행복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봅니다.
- 예비신혼부부(공공분양·임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공공분양 신혼 특별공급·행복주택):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은 신생아·신혼 특별공급에서 따지지 않고,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입니다. 2024.3.25 개정으로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고, 태아와 입양 자녀도 셉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나이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2세가 되는 날 포함, 태아·입양 포함).
Q. 신혼부부는 결혼 몇 년까지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입니다. 공공분양·행복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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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