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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점·대출·자격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과 일정은 청약홈과 각 기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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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 / 기본

자녀·신혼부부·한부모 기준 신청 자격·조건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신생아는 2세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자녀 수나 혼인 기간으로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

자녀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만 셉니다.
  •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2024.3.25 개정으로 3명 → 2명).
  • 신생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2세가 되는 날 포함).
  • 태아·입양 자녀도 인정합니다. 출산 자료를 내거나 입주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 2024.6.19 이후 자녀를 낳은(태아·입양 포함) 사람은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분양·행복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봅니다.
  • 예비신혼부부(공공분양·임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공공분양 신혼 특별공급·행복주택):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은 신생아·신혼 특별공급에서 따지지 않고,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입니다. 2024.3.25 개정으로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고, 태아와 입양 자녀도 셉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나이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2세가 되는 날 포함, 태아·입양 포함).

Q. 신혼부부는 결혼 몇 년까지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입니다. 공공분양·행복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주택·세대 기준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계산법공공분양·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소득을 봅니다. 분양과 임대가 쓰는 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금액표를 정리했습니다.
  •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공공) 또는 예치금(민간)이 필요합니다.
  • 재당첨 제한·부적격·거주지역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되면 취소와 함께 제한을 받습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출처

  • 법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법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LH · 공공분양 신청자격 ↗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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