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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점·대출·자격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과 일정은 청약홈과 각 기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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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 / 기본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 신청 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공공) 또는 예치금(민간)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청약통장을 만들었거나 만들려는 분, 1순위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내 청약 가점 계산

기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민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금은 2만~50만 원이지만, 공공분양 저축총액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2024.11.1부터 10만 원 → 25만 원).
  • 미성년 때 낸 기간은 납입 최대 60회, 가점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인정합니다.
  • 가점에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는 조건

지역공공분양(국민주택)민간분양(민영주택)
수도권가입 1년 · 12회 납입가입 1년 + 예치금
수도권 외가입 6개월 · 6회 납입가입 6개월 + 예치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 24회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가입 2년 + 예치금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위축지역가입 1개월가입 1개월 + 예치금

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입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닌 통장 가입자는 2순위입니다.

민간분양 예치금(만 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전용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그 외 시·군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에서 1순위가 되려면?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1년·12회 납입, 민간분양은 가입 1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공공은 24회)과 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조건이 더 붙습니다.

Q.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에 넣으려면 예치금이 얼마인가요?

서울·부산 거주자는 300만 원입니다.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입니다.

Q. 청약통장에 월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월 2만~50만 원을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저축총액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2024.11.1부터 10만 원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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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 기준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계산법공공분양·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소득을 봅니다. 분양과 임대가 쓰는 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금액표를 정리했습니다.
  • 자녀·신혼부부·한부모 기준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신생아는 2세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
  • 재당첨 제한·부적격·거주지역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되면 취소와 함께 제한을 받습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출처

  • 법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예치기준금액)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청약 ↗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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