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 신청 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공공) 또는 예치금(민간)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청약통장을 만들었거나 만들려는 분, 1순위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기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민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금은 2만~50만 원이지만, 공공분양 저축총액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2024.11.1부터 10만 원 → 25만 원).
- 미성년 때 낸 기간은 납입 최대 60회, 가점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인정합니다.
- 가점에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는 조건
| 지역 | 공공분양(국민주택) | 민간분양(민영주택) |
|---|---|---|
| 수도권 | 가입 1년 · 12회 납입 | 가입 1년 + 예치금 |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 6회 납입 | 가입 6개월 + 예치금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 24회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 가입 2년 + 예치금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 가입 1개월 + 예치금 |
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입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닌 통장 가입자는 2순위입니다.
민간분양 예치금(만 원)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에서 1순위가 되려면?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1년·12회 납입, 민간분양은 가입 1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공공은 24회)과 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조건이 더 붙습니다.
Q.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에 넣으려면 예치금이 얼마인가요?
서울·부산 거주자는 300만 원입니다.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입니다.
Q. 청약통장에 월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월 2만~50만 원을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저축총액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2024.11.1부터 10만 원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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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첨 제한·부적격·거주지역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되면 취소와 함께 제한을 받습니다. 거주지역 우선공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