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신청 자격·조건
저소득 무주택 가구가 시세 60~80% 임대료로 최대 30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 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순위
- 전용 50㎡ 미만: 해당 시·군·구 거주자 1순위, 연접 지역 2순위, 그 외 3순위
- 전용 50㎡ 이상: 청약통장 가입 2년·24회 이상 1순위, 6개월·6회 이상 2순위, 그 외 3순위
거주 기간과 임대료
- 최장 30년,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입니다. 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입니다.
Q. 국민임대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2026년).
Q. 국민임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최장 30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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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