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미리내집

장기전세(장전)·미리내집 공고와 자격을 모았어요. 최종 자격은 공고문 기준이에요.

자격 한눈에

가이드 전체

아래는 서울 SH 기준이에요. 경기(GH)·인천(iH) 장기전세도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은 비슷하지만 해당 시·도 거주 요건과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요.

장기전세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용 60㎡ 이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60~85㎡ 120% 이하. 우선공급은 50㎡ 미만 50%, 50~60㎡ 70%, 60~85㎡ 100%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전세금은 시세 80%, 최장 20년. 청약통장은 자격이 아니라 가점(최고 5점)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본인·배우자 모두 공고일 전 5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60㎡ 이하 120%(맞벌이 180%), 60㎡ 초과 150%(맞벌이 200%) — 2인 가구 120%는 7,039,524원
  • 자산: 총자산 6억 6,2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2023.3.28 이후 자녀 1명 7억 2,800만 원·4,996만 원, 2명 이상 7억 9,400만 원·5,451만 원)
  • 기본 10년,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 2자녀면 20년 거주 후 시세 90%, 3자녀 이상은 80%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로 별개 사업입니다(매입임대 글 참고).

2026년도 기준(마이홈·SH·서울시) · 차수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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