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미리내집
장기전세(장전)·미리내집 공고와 자격을 모았어요. 최종 자격은 공고문 기준이에요.
자격 한눈에
가이드 전체아래는 서울 SH 기준이에요. 경기(GH)·인천(iH) 장기전세도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은 비슷하지만 해당 시·도 거주 요건과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요.
장기전세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용 60㎡ 이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60~85㎡ 120% 이하. 우선공급은 50㎡ 미만 50%, 50~60㎡ 70%, 60~85㎡ 100%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전세금은 시세 80%, 최장 20년. 청약통장은 자격이 아니라 가점(최고 5점)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본인·배우자 모두 공고일 전 5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60㎡ 이하 120%(맞벌이 180%), 60㎡ 초과 150%(맞벌이 200%) — 2인 가구 120%는 7,039,524원
- 자산: 총자산 6억 6,2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2023.3.28 이후 자녀 1명 7억 2,800만 원·4,996만 원, 2명 이상 7억 9,400만 원·5,451만 원)
- 기본 10년,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 2자녀면 20년 거주 후 시세 90%, 3자녀 이상은 80%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로 별개 사업입니다(매입임대 글 참고).
2026년도 기준(마이홈·SH·서울시) · 차수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