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신청 자격·조건
청약홈에서 아파트와 따로 접수합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의 주택 소유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홈 공고 유형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알아 둘 점
- 청약홈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생활숙박시설'에서 접수하며, 공고마다 청약신청금(예: 100만 원)을 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아파트 청약의 무주택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임대 자산 심사에서는 부동산으로 셀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라 무주택 판단에 들어갑니다(소형·저가 비아파트 기준 참고).
-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 때 유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아파트 청약의 무주택 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라 무주택 판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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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