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국민주택·뉴:홈) 신청 자격·조건
LH·SH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60㎡ 이하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LH)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무주택이고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1순위: 수도권 1년·12회, 그 외 6개월·6회(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은 2년·24회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60㎡ 초과 일반공급은 없음).
소득·자산(60㎡ 이하 일반공급)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3인 이하 7,533,763원). 맞벌이는 우선·1순위 140%(10,547,268원), 추첨 200%(15,067,526원).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2023.3.28 이후 출산 가구 완화: 자녀 1명 +10%p(부동산 2억 3,705만 원·자동차 4,996만 원), 2명 이상 +20%p(2억 5,860만 원·5,451만 원)
당첨자 선정
- LH 일반공급 물량: 50%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 우선, 30%는 1순위, 20%는 추첨
- 같은 순위끼리 경쟁하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40㎡ 초과는 저축총액(납입 인정금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
뉴:홈 유형별 차이
- 나눔형: 소득은 일반과 같고,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출산 시 3억 9,700만 원 / 4억 3,100만 원)
- 일반형: 위 공공분양 기준을 따릅니다.
- 선택형·청년 특별공급의 세부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청년 특공: 본인 총자산 2억 7,600만 원, 부모 10억 3,500만 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분양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3인 이하 7,533,763원)입니다. 맞벌이는 우선·1순위 140%(10,547,268원), 추첨 200%(15,067,526원)입니다.
Q. 공공분양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2026년, 60㎡ 이하 일반·특별공급).
Q. 같은 순위끼리는 어떻게 뽑나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40㎡ 초과는 저축총액(납입 인정금액)이,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LH 일반공급 물량의 50%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주택·세대 기준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계산법공공분양·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소득을 봅니다. 분양과 임대가 쓰는 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금액표를 정리했습니다.
- 민간분양(민영주택)건설사가 짓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 특별공급 한눈에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일반공급과 따로 경쟁해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