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민영주택) 신청 자격·조건
건설사가 짓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브랜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
신청 자격
- 청약통장 1순위: 가입 기간(수도권 1년, 그 외 6개월) + 거주지·면적별 예치금. 자세한 표는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에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이 더 필요합니다.
- 일반공급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점제에서는 불리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 지역 | 60㎡ 이하 | 60~85㎡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80% |
| 청약과열지역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50% |
| 그 밖의 지역 | 가점 40% 이하(지자체 공고) | 가점 40% 이하(지자체 공고) | 추첨 |
규제지역의 추첨 물량은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줍니다. 2025.10.16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과천·광명·성남 분당 등)가 규제지역입니다(언론 보도 기준, 국토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가점 계산(84점 만점)
| 항목 | 만점 | 계산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
| 통장 가입 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기간 50%(최대 3점) 합산 |
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글에서 조건을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분양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일반공급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점제에서는 불리합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나뉘나요?
투기과열지구는 60㎡ 이하 가점 40%, 60~85㎡ 70%, 85㎡ 초과 80%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이하(지자체 공고)이고 85㎡ 초과는 추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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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 기준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계산법공공분양·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소득을 봅니다. 분양과 임대가 쓰는 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금액표를 정리했습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뉴:홈)LH·SH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60㎡ 이하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특별공급 한눈에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일반공급과 따로 경쟁해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