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잔여세대·임의공급 신청 자격·조건
1·2순위 청약 뒤 남은 집이나 계약이 취소된 집을 다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청약홈 공고 유형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통장 순위나 가점이 낮아 남은 물량을 노리는 분
어떤 공고인가
- 무순위(사후 접수): 정당계약 후 남은 물량을 다시 모집합니다.
- 계약취소·불법행위 재공급: 부정 당첨 등으로 취소된 집을 다시 공급합니다.
- 임의공급: 무순위 이후에도 남은 물량을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모두 청약홈 '무순위/잔여세대'와 '임의공급'에서 신청합니다.
확인할 것
- 신청 자격(무주택 여부, 거주 지역)과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주택·지역에 따라 다르고 공고문에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고별 세부 자격을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되면 계약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약홈의 '무순위/잔여세대'와 '임의공급'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이 사이트의 공고 목록에서 유형을 '무순위'로 고르면 모아 볼 수 있습니다.
Q.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신청 자격(무주택 여부, 거주 지역)과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옵니다.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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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