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한눈에 신청 자격·조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일반공급과 따로 경쟁해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LH 2026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결혼·출산·첫 집 마련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회만 공급합니다(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
- 2026.6.15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겼습니다(85㎡ 이하, 건설량의 10%, 혼인 여부 무관, 소득 160% 이하).
민간분양 특별공급(민간택지 공고 사례)
| 유형 | 누가 | 소득 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통장 6개월 + 예치금 | 우선 100%(맞벌이 120%) · 일반 140%(맞벌이 160%) · 초과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
| 생애최초 |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1순위,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음 | 우선 130% · 일반 160% · 초과 시 부동산 기준으로 추첨(1인 가구는 추첨만, 60㎡ 이하)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통장 6개월 + 예치금 | 없음(배점: 자녀 수·영유아·무주택기간 등 100점)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 1순위 | 없음(가점순) |
| 기관추천 | 장기복무 군인·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 없음 |
공급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예: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혼 23%, 노부모 3%, 생애최초 9%).
공공분양 특별공급(LH, 2026)
| 유형 | 비율 | 누가 | 소득 |
|---|---|---|---|
| 신생아 | 20% | 2세 미만 자녀(2세가 되는 날 포함) | 우선 100%(120%) · 일반 140%(150%) · 추첨 140%(200%) |
| 신혼부부 | 10%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 우선 100%(120%) · 일반 130%(140%) · 추첨 130%(200%) |
| 생애최초 | 15% | 저축 600만 원 이상,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 | 우선 100%(120%) · 일반 130%(140%) · 추첨 130%(200%) |
| 다자녀 | 10%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우선 120%(130%) · 추첨 120%(200%) |
| 노부모부양 | 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세대주 | 다자녀와 같음 |
| 기관추천 | 15%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 추천 |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2024.6.19 이후 자녀를 낳은 사람은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LH 2026 기준 우선 100%(맞벌이 120%), 일반 140%(150%), 추첨 140%(200%)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냈으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여야 하고, 공공분양은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Q.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나요?
2026.6.15부터 민영주택 85㎡ 이하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겼습니다(건설량의 10%,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1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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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국민주택·뉴:홈)LH·SH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60㎡ 이하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출처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