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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점·대출·자격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과 일정은 청약홈과 각 기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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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 / 분양

특별공급 한눈에 신청 자격·조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일반공급과 따로 경쟁해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 LH 2026 기준 · 출처 확인 2026.10.11

이런 분께 · 결혼·출산·첫 집 마련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회만 공급합니다(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
  • 2026.6.15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겼습니다(85㎡ 이하, 건설량의 10%, 혼인 여부 무관, 소득 160% 이하).

민간분양 특별공급(민간택지 공고 사례)

유형누가소득 기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통장 6개월 + 예치금우선 100%(맞벌이 120%) · 일반 140%(맞벌이 160%) · 초과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생애최초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1순위,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음우선 130% · 일반 160% · 초과 시 부동산 기준으로 추첨(1인 가구는 추첨만, 60㎡ 이하)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통장 6개월 + 예치금없음(배점: 자녀 수·영유아·무주택기간 등 100점)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 1순위없음(가점순)
기관추천장기복무 군인·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없음

공급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예: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혼 23%, 노부모 3%, 생애최초 9%).

공공분양 특별공급(LH, 2026)

괄호 안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기관추천 제외)
유형비율누가소득
신생아20%2세 미만 자녀(2세가 되는 날 포함)우선 100%(120%) · 일반 140%(150%) · 추첨 140%(200%)
신혼부부10%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우선 100%(120%) · 일반 130%(140%) · 추첨 130%(200%)
생애최초15%저축 600만 원 이상,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우선 100%(120%) · 일반 130%(140%) · 추첨 130%(200%)
다자녀10%미성년 자녀 2명 이상우선 120%(130%) · 추첨 120%(200%)
노부모부양5%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세대주다자녀와 같음
기관추천15%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 추천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2024.6.19 이후 자녀를 낳은 사람은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LH 2026 기준 우선 100%(맞벌이 120%), 일반 140%(150%), 추첨 140%(200%)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냈으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여야 하고, 공공분양은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Q.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나요?

2026.6.15부터 민영주택 85㎡ 이하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겼습니다(건설량의 10%,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160% 이하).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주택·세대 기준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누가 세대원인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계산법공공분양·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로 소득을 봅니다. 분양과 임대가 쓰는 표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금액표를 정리했습니다.
  • 민간분양(민영주택)건설사가 짓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뉴:홈)LH·SH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60㎡ 이하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출처

  • 법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LH · 공공분양 신청자격 ↗
  • 마이홈포털 · 공공분양주택 ↗

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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